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행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8일 S실업이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직원 허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및 부당 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소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의 성격상, 국내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채용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횡포를 부린 허씨를 해고 처분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행이 원고 회사의 조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금속제관 및 인쇄용 롤러 생산업체인 S실업은 2002년 12월 회사 송년의 밤 행사에서 술에 취한 허씨가 외국인 산업연수생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