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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제 핵심 "美軍지원 법안" 日, 금명 국회상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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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법제 핵심 "美軍지원 법안" 日, 금명 국회상정 방침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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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사(有事)법제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인 '미군지원법안'을 19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일본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의 대책을 담아 지난해 6월 제정된 유사 관련 3법안에 이어 국민의 피난,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국민보호법안'과 미군지원법안 등 5개 후속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미군지원법안은 일본 유사 시 미군에의 무기·탄약 등 물자제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미일 물품·용역상호제공 협정(ACSA)의 개정도 필요하다.

지난 1996년 체결된 ACSA는 공동훈련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지원활동 일본 주변사태 등에만 서로 물품·용역 제공을 하도록 돼 있고 일본 자체의 유사시에 대한 적용은 빠져있어 미국측이 개정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에 파견되는 자위대에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ACSA를 적용해 현지 주둔 미군과 물품·용역을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인도적 국제지원활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ACSA 적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유사 시 미군에의 물품·용역 제공을 명확히 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 미국의 일방적 안보 제공에서 양국의 쌍무협정으로 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또 ACSA의 해외 적용은 이지스함의 인도양 파견에 이어 자위대의 해외 미군 지원 활동 강화로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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