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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株" 속출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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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株" 속출 투자주의보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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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증시에서 '퇴출 경보'가 잇달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 상장·등록 유지 기준이 강화된데다 주금을 허위 납입한 '유령주식' 사건까지 터지면서 증시 퇴출이 우려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18일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거래소시장에서는 신광기업의 주가가 액면가의 20%를 밑돈 날이 30일간 계속돼 지난 8일 관리종목에 편입된 것을 비롯해, 기아특수강, 이노츠, 광덕물산 등이 주가 요건 미달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기아특수강은 4월14일까지, 이노츠와 광덕물산은 각각 5월3일까지, 신광기업은 5월24일까지 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또 전방은 거래량 요건 미달로, 남양은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방은 3월말까지, 남양은 5월3일까지 상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퇴출된다.

코스닥에서는 무한투자가 액면가의 30%에 미달하는 현상이 30일간 계속돼 1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무한투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 60일간의 거래일 동안 주가 요건 미달 현상이 연속 10일간 나타나거나 20일간 누적되면 등록 취소된다.

또 한마음저축은행, 서울신용평가, 태양산업은 월간 거래량 요건에 못 미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중 태양산업은 1월까지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연속 거래량 미달' 조항에 걸려 퇴출된다.

이밖에 연초 유령주식 파문으로 주식 매매가 정지된 대호, 중앙제지, 동아정기, 모디아, 드림랜드 등 5개 상장·등록사 가운데 대호가 12일 최종 부도에 따라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종목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거래소시장에서 거래량 퇴출 요건과 관련해 거래량 기준이 상장 주식수에서 유동 주식수로 바뀌는 등 상장 유지 기준이 강화됐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7월부터 주가 요건 미달 기준이 액면가의 30%에서 40%로 강화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로서는 일단 퇴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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