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최도석 삼성전자 사장,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현 정보통신부장관)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이 200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했다.1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 대표소송의 항소심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이들 5명의 전·현직 이사들은 작년 12월부터 이달 초에 걸쳐 200억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이 회장이 80억원, 최 사장과 진 전 사장 등 4명의 전·현직 이사들이 120억원을 삼성전자 측에 갚았다고 삼성전자 고위 임원이 참여연대의 소송대리인인 김석연 변호사에게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금에 연간 20%의 이자가 붙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금을 낸 것일 뿐"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