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큰 혼란과 피해를 준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져 공공 부문 노조 및 노동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8일 1999년 4월 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노조 및 석치순 당시 노조위원장 등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노조와 간부 등은 파업으로 인한 당일용 승차권 판매수입 손실, 지하철 정상운행을 위해 투입된 대체인력 비용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단체협약에 명시된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파업에 빌미를 제공한 만큼 30%의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정액권 판매 손실은 정액권의 성질상 파업 이후에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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