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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납골당 유골안치 최장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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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납골당 유골안치 최장15년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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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각 자치구가 마련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유골 안치기간이 용미리 서울시립 납골당의 절반인 15년으로 확정됐다. 또 현재 최장 30년까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립 납골당의 사용기간도 점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서울시가 18일 마련, 자치구에 시달한 '자치구 장사관련 조례·시행규칙 제정 표준안'에 따르면 자치구 전용 납골시설의 유골 안치기간은 기본 10년에 추가로 1회에 한해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골시설의 사용기한을 줄이려는 것은 최대한 납골시설을 적게 짓고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립 납골시설을 운영해보고 시립 납골당도 하반기부터 사용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립 납골시설의 사용료는 자치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시립 납골당의 12만원보다 다소 비싼 30만원 안팎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25개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컨소시엄 형태로 민간업체와 합작해 경기·강원도 등 서울 외곽지역에 납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19개 자치구는 이미 8만위 규모의 납골당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4개 자치구는 수도권 근교의 섬에 전용 납골시설을 확보해 상반기중 문을 열 예정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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