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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책임량따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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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책임량따라 배상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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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손해배상 책임의 경중을 가려 배상책임을 묻는 비례책임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집단소송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송 대상인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에 대한 책임을 현행 연대책임제에서 비례책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연대책임제에서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책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이사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물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량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비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또 공시서류나 회계서류 기재실수로 인한 허위공시 등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경련이 최근 제기한 문제점을 폭넓게 검토해 하반기 중 증권거래법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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