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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 /변칙 "오피스텔 과외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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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 /변칙 "오피스텔 과외방" 전면금지

입력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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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상반기 중 '과외방'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불법고액과외 단속에서 보듯 과외방 교습은 워낙 은밀히 이뤄져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과외방을 견제하려는 학원연합회측의 입김이 작용, 과외방 금지가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지는 과외방 형태의 변칙 과외를 막기 위해 모든 과외의 교습장소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학습자의 가정 이외 장소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원(10명 이상)이나 교습소(9명 이하)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수강료도 신고해 조정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교육용 연구시설'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과외방이 불가능해진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6개월간 교습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단 대학생이 가정방문과외를 하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등에 모여 사실상 학원 형태의 과외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개인과외 교습은 현직교사가 아니면 누구든 신고만 하면 되고 한 장소에서 동시수강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수강료나 강의장소, 시간 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초·중·고 미성년자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조례로 심야학습 및 기숙학원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한 학부모는 "은밀히 이뤄지는 과외방 교습을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불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과외방 금지가 공연히 위험 감수를 이유로 한 과외 교습비 인상만 초래하는 것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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