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직능인 신년교례회에서 강연을 통해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입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와 특소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제한 면적을 현행 6만㎡(1만8,000평) 이하에서 50만㎡(15만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초대형 테마파크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성과 획일적 평등주의의 지나친 강조로 수요자의 선택권과 경쟁원리가 제한돼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며 "저소득층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성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진입과 가격 규제를 철폐하는 등 과감한 개방과 경쟁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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