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임종윤 부장판사)는 15일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과정에서 공익성과 일부 내용에 대한 상당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김씨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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