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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예금 담보로 개인대출 동국제강 회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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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예금 담보로 개인대출 동국제강 회장 수사

입력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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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회사예금을 담보로 200억원 규모의 개인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 조치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과 증선위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1년 6월∼2002년 12월 2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증자용 자금 200억원을 개인 대출받는 과정에서 회사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데 이어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동국제강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중이며 장 회장이 자금유용 등 다른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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