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결과 곧 이메일 통보13일자 독자광장 '헌혈통보서 정보유출 우려'에 대해 담당자로서 입장을 밝힌다. 독자는 투고에서 '헌혈 통보서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보게 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혈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메일 통보 시스템은 대한적십자사가 오래 전부터 준비중인 방안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독자 분이 지적한 이메일 통보 전산 시스템을 2002년에 개발에 들어가 지난해에 구축했다. 그렇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보안 솔루션의 하나인 공개키 기반구조(PKI)가 가동되면 공인 인증이나 사설 인증을 이용해 보안상의 취약점이 해결되며, 헌혈자는 헌혈 혈액 검사결과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메일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본인이 별도로 수신 거부를 요청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우편 전달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3회 이상 헌혈 경험이 있는 건강한 헌혈자로서 등록헌혈자로 가입한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홈페이지(www.bloodinfo.net)에서 실시간으로 검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박정규·대한적십자사 헌혈홍보실장
법안발의 의무건수 정하자
한국일보에 실리는 정치개혁안 관련기사를 관심 있게 읽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정치개혁안을 보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까지 아직도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환골탈태 해야 할 정당들이 반짝 인기를 노리고 외부인사 영입 경쟁을 하고 있다. 나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정치개혁안에 반드시 다음의 3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릴 것, 둘째 정치자금 위반에 관한 공소 시효는 5년으로 할 것, 셋째 임기 중 법안발의 의무건수를 정할 것이 그것이다. 앞의 두 가지가 신설되면 국회의원들은 불법 선거운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또 발의해야 할 법안의 의무 건수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의정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안이 불법 선거를 엄단하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wsn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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