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벤처기업가인 서지현(사진) 버추얼텍 사장이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둘러싸고 증권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버추얼텍 서지현 사장과 김욱 부사장은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6개월 간 각각 100만주씩 총 200만주를 대우증권에 대용 주식(담보용 주식)으로 설정해 주가지수 선물·옵션 투자에 나섰다가 총 3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버추얼텍은 이날 "대우증권이 손실 사실을 숨기다 주가 하락으로 대용가치가 떨어져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면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담보 주식을 반대매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증권이 자체 손실 보전을 위해 200만주 전량을 반대매매할 경우 서 사장의 지분율은 17.71%에서 9.4%, 2대 주주인 김 부사장은 15.04%에서 6.7%로 낮아지게 된다.
서 사장은 지난해 9월 주식매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대우증권 역시 가처분신청 취하신청으로 맞서 최종 반대매매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 사장측은 "무(無)위험 투자라는 대우증권 압구정동 지점장 등의 말을 믿고 주식을 맡겼다"며 "대우증권 관계자 5명을 사기혐의로 고소, 현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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