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신용카드 연체율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은 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우 현금서비스를 해줘 연체대금을 일반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2월부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현금서비스 대환대출을 폐지하고, 일반 대환대출 중 무보증 대환도 억제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해봐야 연체를 일시 유예해주는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 회수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며 "우선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를 폐지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앨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은 대신 카드사용대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사용액의 일정비율씩 매달 쪼개 나눠 갚는 리볼빙(회전결제)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민은행도 올해부터 현금서비스 대환대출 성격인 '대체 현금서비스' 제도를 없애고, 일반 대환대출의 경우 무보증 대환대출도 금지할 방침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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