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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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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소음규제 기준을 현행 낮 70dB(데시벨)에서 65dB로 낮추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업체들이 새 기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인근에 주택이나 상가시설이 있을 경우 7월부터 생활 소음진동규제대상에 포함돼 규제된다고 밝혔다.

백화점 직원들이 납품받은 100억원대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돈을 챙긴 뒤 해외로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행복한세상 백화점 특판팀 직원 이모(39)씨 등 3명이 지난해 10월 인터넷쇼핑몰 롯데닷컴으로부터 108억원어치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납품받아 남대문시장 등지서 현금화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지난해 10월말∼11월초 홍콩과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하고 국내에 있는 관련자 1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조치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대검찰청은 15일부터 5월15일까지 4개월간 출입국관리국, 경찰, 외교부 등과 함께 여권 위·변조 사범 및 사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2005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 일본과 비자면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나 일본측이 한국인 불법체류 및 위·변조 여권사용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본측으로부터 한국인 위·변조 여권 소지자 222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수사 중이며 앞으로도 3개월마다 명단을 송부 받아 조치결과를 일본측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한국인은 99년 237명, 2000년 254명, 2001년 266명, 2002년 316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 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하고, 방계성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조선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23억5,000만원과 법인세 1억7,000여만원을 포탈하고 회사 부외자금 25억7,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주주와 채권자의 피해가 없고 회사경영을 계속하면서 바람직한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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