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96년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96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안풍(安風)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와, 재수사 및 YS 처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증언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일단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대검 중수부는 강삼재 의원의 변호인 정인봉 변호사의 주장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YS가 개입했다고 해도 돈의 전달경로만 바뀌는 것이라 재수사의 필요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YS개입의 진실게임은 당사자인 YS, 강 의원,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이 밝히지 않는 이상 의혹으로 남을 공산도 큰 상황이다. 검찰은 다만 경위 파악을 위해 16일 열리는 2심 4차 공판에서 강 의원이 증언할 경우 소환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재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나 변호인단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YS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YS가 개입된 명백한 증언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YS는 검찰조사는 물론 국고손실죄를 벗기 어려워진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안기부 예산을 전용한 사실을 인정,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징역 4년,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YS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죄는 YS에게 넘어가며, 이 경우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어 YS는 형사처벌을 받고 추징금도 내야 한다. 강 의원은 돈의 출처를 알고 받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되고,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 현행 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1997년 11월 14일 이전의 일이라 무죄가 된다.
YS가 준 돈이라도 돈의 출처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대선자금이나, 통치자금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대선자금일 경우 YS는 불법자금 모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돈의 자금관리를 김씨에게 맡긴 것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가능하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재임 중 받은 통치자금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은 뇌물죄나 조세포탈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돈이 안기부 계좌와 예산에서 나온 사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해, 돈의 출처가 바뀔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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