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매자에 대해 자금 출처조사를 벌인 결과,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집중 매집한 후 양도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남긴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주부가 강남 아파트·상가 취득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양모(51)씨는 2001년 10월부터 타워팰리스 등 강남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 10채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2채 등 모두 6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
양씨는 전매차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등 6채는 양도하고 나머지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조사를 통해 양씨가 남편 김모(54·회사원)씨에게서 10억2,3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적발, 증여세 1억1,100만원과 축소 신고한 양도세 3,600만원 등 모두 1억4,700만원을 추징했다.
중개업자가 분양권 20개 매집
경기 분당에 사는 남모(38)와 최모(54)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경기 용인의 모 아파트 분양권 20개를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프리미엄 1억8,200만원을 받고 실입주자에게 되팔았다. 국세청은 남씨 등이 탈루한 양도세 6,700만원을 추징하고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김모씨의 위법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기업주가 회사 돈으로 투기
장비임대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1)씨는 회사의 매출액 누락과 가지급금 계상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 20여억원을 조성, 2002년 타워팰리스 67평형을 15억원에 매입하고 지방 임야 10만평을 22억원에 사들였다. 국세청은 김씨에게서 매출 누락 등에 따른 법인세 7억6,100만원, 부가세와 소득세 1억300만원 등 모두 8억6,400만원을 추징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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