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김운용(73)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부위원장을 14일 오전 10시 재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재소환 이후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과정에서 김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으로부터 20억원 이상의 공금을 빼내 개인 활동비와 개인비서 급여, 부인과 측근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광태씨와 김현우씨 등 전·현직 대한올림픽조직위원회(KOC) 위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았는지와 불가리아에서 체포됐던 아들 정훈씨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수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웅 북한 IOC위원의 요구에 따라 130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북한에 줬다"는 김 부위원장 주장의 진위 여부와 자택 및 개인금고 등에서 발견된 65억원 상당의 현금과 외화,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의 출처와 수억원 상당의 귀금속 구입자금 등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일 국회의원과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국기원장직을 사퇴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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