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문신자가 현역병으로 판정받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충역(4급·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았던 등·배·가슴 전체 문신자와 팔·다리 문신자는 전원 현역복무를 해야 한다.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신검규칙)을 개정해 문신자의 현역입대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해 신검대상자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 신검규칙의 보충역 판정기준 중 '문신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 신검규칙에 따르면 몸 전신에 문신을 한 사람은 현행대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게 되지만 부분 문신자는 모두 현역 복무 대상이다. 기존 신검규칙에는 가벼운 문신은 현역 판정을 받지만 등·배·가슴·팔·다리 등 신체 일정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신이 있는 경우, 얼굴과 목 등 노출부위에 문신이 있어 불쾌감을 주는 경우 등 이른바 '고도 문신자'는 4급 보충역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당초 "문신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온몸 문신을 한 사람을 포함해 모든 문신자에 대해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해야 한다"는 병무청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으나 육군 등 일선 군에서 지휘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온몸 문신자만 보충역으로 한다'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문신을 통한 현역기피가 사회문제가 된 후 병역회피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의뢰하고, 문신으로 공익요원 대상자로 분류된 자원을 소집 후순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으나 이번에 신검규칙 자체가 개정돼 문신을 통한 병역 회피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장 수술 등 10여종의 수술을 한 자원에 대해 후유증이 없으면 현행 보충역 판정 대상에서 제외, 전원 현역으로 분류키로 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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