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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개편안 /대검 중수부등 부서축소·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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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개편안 /대검 중수부등 부서축소·통폐합

입력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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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중수부 기능을 축소하고 내부 감찰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조직 개편안을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중수부는 현행 1, 2, 3과 체제에서 3과를 폐지해 규모를 일부 축소키로 했다. 대신 대형사건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중수부에서 수사하거나 서울지검 특수부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현재 중수 1, 2과가 맡은 대선자금 수사는 계속 대검이 주관하고, 3과의 공적자금수사는 서울지검 또는 별도 구성될 수사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은 또 대검의 공판송무부를 폐지하고 마약부와 강력부를 통합해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현행 검사장급 보직 2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재항고 사건은 형사부로, 송무기능은 법무부에 신설되는 인권송무국으로 이관키로 했다. 외국인 및 국제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국제범죄과의 신설도 추진된다.

개편안은 이와 함께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감찰조사를 받은 검사 등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추진해, 중복논란이 우려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거 중수부가 검찰독립에 장애로 작용, 그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는 지난해 검찰개혁 방향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중수부의 정치권 수사가 국민 호응을 얻자, 대검이 개혁 내용을 선별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정부시절 공안부 폐지론이 거세자 대검은 공안4과만을 폐지한 바 있다.

개편안은 법무부, 행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각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시행되며, 대검은 올 상반기 중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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