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법인이 여러 거래처에 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제공했더라도 구입한 상품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처의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띄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주요 문답사례'를 통해 명절 선물용으로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백화점에서 일괄 구입한 뒤 50만원 미만으로 쪼개 여러 거래처에 나눠주더라도 지출증빙을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상품권은 통화 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 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쉽기 때문에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품권과 달리 현물로 접대할 때는 물품을 제공받은 회사별로 50만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출증빙을 기록해 보관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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