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조준희 위원장)는 11일 노동법원 신설,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부여 등 세부 안건을 확정,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안건은 사개위 출범 당시부터 안건으로 확정된 대법원 구성과 기능 법조 일원화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개선방안 등 기존 5가지 안건에 포괄되거나 별도로 새롭게 채택된 안건들이다.
기존 안에 포함되는 세부안건으로는 노동법원의 설립,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부여, 대법관 제청절차개선 방안, 대법원 전문재판부 도입, 대법원 전원합의체 활성화 방안, 법관평가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우선 지난해 대법관 제청 파문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대법관 제청절차 문제와 개선된 법관인사체계에 걸맞는 객관적인 법관근무평정 마련방안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판사 출신 뿐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선임, 전문재판부를 만들자는 안건과 노동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노동법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세부 안건 외에 위원들이 새롭게 채택한 안건은 민사재판의 개선방안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확보방안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 구축 법원 이외의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민사재판의 개선방안으로 악의적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가중해서 판결할 수 있게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재판 전 변호사에게 증인 신문 및 서류조사 기회를 주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사개위는 논의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최종건의안에 포함시키기 이전이라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키로 했다.
한편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사개위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용철 법무비서관이 후임 간사로 임명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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