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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세금 환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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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세금 환급절차 간소화

입력
200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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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것으로 판명돼 돌려 받을 경우 2,000만원 미만은 국세환급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이 달 중 이뤄지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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