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 모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영화, 기업 구조조정, 아파트 건설 등에 투자해 생긴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금융기관이 5% 이상 지분을 참여해야만 이익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최근 400조원에 육박하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투자처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활성화하려는 제도로, 현행 법은 모든 법인에 대해 이익금의 15∼27%를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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