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이후 처음으로 특정직 7급 여성 경호원을 공개 채용키로 한 대통령 경호실이 외모와 학력 등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해 논란을 빚고 있다.12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예정인 대통령 경호실이 '키 1m65㎝이상, 4년제 대졸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3차 면접에서는 태도 등과 함께 '용모'를 합격기준으로 제시하자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여성·인권 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상고 출신의 대통령에, 학력의 벽을 넘자고 주장하는 참여정부가 여성 경호원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은 "여성 채용에서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여성에게 '미혼, 용모 준수' 등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차별 금지기준을 두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도 직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는 규정을 두는 것을 금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락자의 진정이 접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실은 "피경호인 보호 및 외국 순방 등 경호 업무 특성상 80년대 중반부터 실시해 온 남성 경호원 공채에서도 공히 신장 및 학력 제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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