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면허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8일 중국 베이징(北京)대와 옌볜(延邊)대 의대 졸업생에 대해 국내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중국 베이징대 의대 졸업생 1명과 옌볜대 의대 졸업생 1명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이 사안을 검토해왔다.
진행근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은 "중국 의대의 의예과는 실기위주의 1년 과정으로, 예방의학분야와 의사윤리부분의 교과과정이 국내 의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중국 의사시험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여서 질적 수준이 낮은 의료인력이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또 "의사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국내 상황, 국내의사 면허소지자가 중국의사면허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중국 의대 졸업생들이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은 베이징대 의대 졸업생에 대해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은 영국 의대 졸업생에 대해 국내 의사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중동포 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대 의대 졸업생이 행정소송을 낼 경우 승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의대 졸업생들이 국내에서 의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남미와 동남아 국가의 의대 졸업생에 대해서는 의사면허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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