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보현 판사는 1997년 한국외대 편입학 시험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수법으로 9명을 부정 편입학시킨 전 한국외대 총무처장 한모(67)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1998년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뒤 2년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난해 부인이 유방암 수술을 받을 때도 귀국하지 않으면서 자신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렸다.그러나 한씨는 외국으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해 9월 귀국, 검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고령인데다 부정 편입학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학교 재단을 위해 쓰는 등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볼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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