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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前조흥은행장 영장 관리기업 편의 대가 3,000만원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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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前조흥은행장 영장 관리기업 편의 대가 3,000만원 받은 혐의

입력
200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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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는 7일 위성복(魏聖復·65·사진) 전 조흥은행 회장 겸 이사회 의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위씨는 1999년 8월 은행 관리 중이던 진흥기업의 산업합리화채권 2,154억원어치를 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 3월 이 회사 오너 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위씨는 같은 시기 진흥에 100억원대를 대출하는 과정에서도 혜택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0년 12월 진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채권을 평가액보다 28억원 낮은 383억원에 진흥에 되팔도록 편의를 봐준 박수범(朴壽範) 전 자산관리공사 특별채권부 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은 진흥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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