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주)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6일 한화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한화건설 외주담당 상무 박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수주한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공사 중 연암(軟岩) 제거 및 성토 공사를 실제보다 19억원이 많은 36억원에 S건설에 하도급을 준 뒤 이중 10억원을 되돌려 받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이 수주한 총 260억원 규모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서도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에게 건네졌거나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등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한화건설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원, S건설 대표 및 경리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한화건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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