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지원제(캐시 그랜트·Cash Grant)와 프로젝트 매니저제를 9일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 1,000만 달러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과 첨단기술 관련사업, 부품·소재와 투자금액 500만 달러 이상인 연구개발(R& D) 분야의 외국인 신·증설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한다.
지원용도는 토지매입비와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전기통신을 비롯한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규정됐으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신청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토록 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외국인 투자상담부터 인·허가 관련 업무 및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며 투자 유치에 공이 큰 매니저에게는 포상금 지급, 인사우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와 병원, 약국, 주택, 창업보육센터 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로 정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하는 등 사실상 무상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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