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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위권 조항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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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위권 조항 개정 검토

입력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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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위권 조항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1945년 유엔 창설 때 제정된 유엔헌장은 무력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단, 헌장의 제7장 제51조는 "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를 위한 개별국가 혹은 동맹 차원의 무력행사는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했을 때(7장 42조)와 인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할 때도 예외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스위스 유력 일간인 노이에 취리허 차이퉁은 5일 "유엔은 1월 말 실무연구위원회를 구성, 헌장 51조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한다. 위원장은 스위스 외무부의 법률고문인 니콜라스 미셸씨가 맡고, 미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을 포함한 각국의 국제법 및 군사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51조를 개정해야 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유엔 연례총회 개막 1달 전인 8월까지 제출한다.

이것은 미국이 지난 해 유엔을 무시하고 이라크전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유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유엔이 내놓은 자구책의 하나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3개월 전 유엔총회에서 "일부 국가가 유엔헌장이 허용한 자위권 발동 사유(무력 공격이 실제 발생한 때)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무력사용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선제 공격론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의 선제 공격론은 자국의 이익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해 무력공격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로, 유엔헌장의 무력사용 금지조항을 무시한 것이다. 미국은 국제법 논리 적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무력사용 위협만 있어도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예비적 자위권 개념과 유사하다.

이 개념은 예비적 자위권은 유엔창설 전부터 국제관습법 상의 당연한 권리이며, 무기의 파괴력이 1945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해진 상황에서 무력 공격이 실제 발생한 이후에야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유엔이 자위권 조항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전으로 나쁜 선례를 남긴 이후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자위권 발동 사유를 임의로 확대 해석해 자위권을 남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예비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등 자위권 발동 조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국뿐만 아니라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해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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