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수사할 특별검사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씨 등과 관련된 비리의혹이지만 결국 특검의 수사 초점은 노 대통령의 개입여부와 범위·정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국민의 시선도 거기에 모아져 있다.검찰은 앞서 노 대통령의 개입을 일부 인정하는 수사결론을 내놓으면서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이 인 것은 당연하다. 특검은 검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임무 말고도, 대통령이 "눈 앞이 캄캄했다"며 대통령직을 걸고 나서게 하고, 나라를 몇 개월씩 소용돌이치게 한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조사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측근이 돈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보여주는 개입 정도,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보고서에 '노'자(字)가 적혀 있었다는 점,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한 용인땅 위장매매와 부산 선대위 공금횡령의 보고 또는 지시 등 직접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밝혀내기 힘든 의혹이 많다. 측근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안희정씨는 검찰에서 당선축하금 의혹이 있는 6억원의 출처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 "특검 후 제 심경과 몸통 여부, 책임 범위에 대해 소상히 말씀 드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도 특검 수사가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려면 노 대통령이 조사를 적극 청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특검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되며, 특검도 정쟁에 말려 들지 않으려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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