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보험회사 노조위원장이 4년 동안 2억원에 달하는 노조 공금을 횡령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빼낸 공금을 술값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은 물론,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5월 모두 1억9,900여만원의 노조 공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S화재 노조위원장 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8년 7월 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쟁의기금 1억2,400여만원을 인출해 9,500만원만 노조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2,9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데 이어 2002년 5월까지 15회에 걸쳐 노조 공금 1억9,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수사결과 정씨는 노조 공금을 생활비 뿐 아니라 상당액을 술값으로 지불하는 등 마구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특히 노조원들이 월급을 쪼개 납부한 쟁의기금 중 상당액을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씨의 가족들은 노조 공금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를 여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지난 94년 이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취임, 2002년 5월까지 직무를 맡아보면서 노조 쟁의기금, 특별기금, 일반조합비 등을 관리해왔으며 퇴임 이후 노조측의 고소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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