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올 해부터 건당 50만원이 넘는 기업 접대비에 대해 증빙서류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흥청망청 접대비를 지출했던 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접대비 지출 규모는 2002년 4조7,434억원으로 2001년의 3조9,635억원에 비해 19.7%나 늘어나는 등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또 2002년 총 접대비 중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1조5,295억원으로 32.2%에 달했다. 국세청의 고시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대상 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정한 배경은.
"사치·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제도 도입 초기에 기업이 받을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감안해 50만원으로 결정했다."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장소와는 상관없나.
"어느 장소든 상관없다. 일반적으로는 식사나 술, 골프 접대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여행 경비를 대는 것도 접대에 포함된다."
―기업들이 편법을 악용할 가능성은.
"기업주의 사적 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에 대해 업무 연관성 입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영수증을 소액으로 나눠 발급 받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접대자가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하거나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 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수법 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 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법인이 작성한 접대비 지출증빙은 5년간 보관하면 되며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대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접대비 금액만큼 비용에서 제외되며 이에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가 추가된다. 또한 해당 금액은 이를 사용한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박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