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 A31면 '유아교육법 둘러싼 우려' 제하의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의 '한국시론' 중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반론을 제기한다.먼저 필자는 유치원을 '학교'로 정의한 것은 일반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유아교육법안 제2조 제2호에도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제3호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1949년 교육법 제정 때부터 이미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다.
둘째, 필자는 무상교육비를 사설학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 제24조, 제26조에 따르면 무상교육비는 기관 지원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원방법 등은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기관 등은 관계부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주장과는 달리 유아교육법 제정은 긴급하다. 유아교육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진흥법 상의 유아교육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유아교육에 적합한 독립된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법을 유아, 초·중·고등, 평생교육법의 4법 체제로 완성하려는 것이다. 또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유치원도 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
/장영희·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