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4일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한모(45·여)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해 12월22일 오후 8시20분께 남가좌동 집에서 4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 온 이모(53)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던 물을 가져와 이씨에게 끼얹어 얼굴과 가슴, 팔, 다리 등에 전치8주의 중화상을 입힌 혐의다. 한씨는 "이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배신감과 홧김에 빨래를 삶기 위해 끓이던 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유부녀이지만 가출해 혼자 살던 한씨는 4년여전 모 대학 지방캠퍼스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이씨를 만나 사귀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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