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4일 1997년 KAL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족 95명이 대한항공과 사고기 제작사인 보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상금 지급 당시 대한항공과 합의가 끝났고 소송제기도 늦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사망자 1인당 보상금 2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소송을 하지 않기로 대한항공과 이미 합의했고 국제협약상 제소가능기간인 2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당시 합의가 대한항공의 사기, 강박에 의해 체결됐거나 원고들의 착오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유족들은 대한항공과 합의를 했으나, 당시 합의를 거부하고 미국과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냈던 유족들이 훨씬 많은 배상금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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