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2일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정액급식비 3만원 인상을 포함해 총액기준으로 3.0% 올리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11월께 민간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봉급조정수당이 지급되면 공무원 보수는 약 0.88%가 추가 인상돼 사실상 3.88% 이상 오를 수 있다.★관련기사·표 A8면
이같은 공무원 보수 인상은 2000년 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00년에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씩 인상돼왔지만 올해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중앙인사위는 설명했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보수가 2000년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의 88.4% 수준에서 2003년말 현재 97.3% 수준으로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13만5,2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13만5,200원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308만1,600원 교원은 40호봉이 244만1,900원을 각각 받는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 중 대학·전문대교원의 경우 대형 국립대 총장(특1호봉)이 가장 많은 월 416만8,000원을 받아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가 적용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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