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30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한시름 놓았던 여야 의원 7명이 다음 주부터 다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박관용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가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음달까지 국회를 소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국회법에 따라 짝수달인 2월에는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린다. 따라서 이 달 9일부터 31일까지 23일 동안은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회기' 상태가 돼 해당 의원들은 검찰의 체포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의원은 한나라당 최돈웅 박재욱 박주천 박명환, 민주당 이훈평 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이다.
정치권이 국회를 연이어 열지 않기로 한 것은 "시급한 현안이 없다"(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유보다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빗발친 여론의 비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검찰은 8일 이후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긴급체포를 통해 이들 의원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혐의사실을 보충해 사전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 이들을 구속할 수도 있다.
검찰은 2일 "아직 뚜렷한 방침이 서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결국 혐의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판단되는 일부 의원을 선별적으로 구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주변에는 한나라당 최돈웅(불법 대선자금 모금), 박재욱(학교자금 횡령) 의원과 열린 우리당 정대철(굿모닝시티 로비자금 수수) 의원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지도부가 총선을 의식해 의원들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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