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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리에 눈감은 "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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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리에 눈감은 "軍法"

입력
200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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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해 잇따라 발생한 군내 주요 대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해 군사법원(1심과 2심)의 실형 선고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사법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사범에 대한 잇단 선처는 '공무원이 부정한 일을 해준 대가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고, 단순히 돈을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실형선고를 권고한다'는 지난 10월 대법원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과도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4월 사이 공군 모 사령부 민영관사 매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준장(모 비행단장)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던 시설대대장 임모 중령(부정처사후 수뢰)은 2심에서 전역조건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구속된 기무부대장 이모 대령진급예정자(수뢰후 부정처사)도 지난 16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영관급 장교로부터 대령진급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4월 구속된 육군 감찰차감 유모 준장도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추징금 4,000만원)으로 풀려난 데 이어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밖에 인천공항 외곽공사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 3명 중 선고가 이뤄진 장군 1명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병영시설 이전공사와 관련, 공사 브로커로부터 도급업체 선정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구속 기소된 육군 510사업단장 백모 준장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0만원)으로 풀려났다.

수뢰 사건 외에 장병복지금 횡령 및 국고손실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도 마찬가지였다. 약 8년간 육군회관 수입금 5억여원을 횡령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장성 2명, 원사 1명)들이 지난 19일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전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국방회관 수입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무원 서모 관리소장은 서울고법(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와 관련, 통상 피고인 신분인 군무원은 확정판결 전에 신분이 정지돼 전역을 할 수 없으나 전역지원이 받아들여져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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