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자는 유해물질 방출량을,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시설내의 유해물질 농도를 지방자치단체에 통고해야 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자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뒤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민들에게도 60일간 공고해야 한다.
1,000석 이상의 공연장, 2,000㎡ 이상의 지하상가,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1,000㎡ 이상의 장례식장 등의 관리책임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 매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지하철승강장 지하상가 대합실 등의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의 미세먼지가 권고기준을 넘지 않게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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