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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 통과/난치·희귀병 치료 한해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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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 통과/난치·희귀병 치료 한해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

입력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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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연구 금지를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생명윤리법안은 2000년 1월 법안제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유전자 복제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한계를 규정하는 데 대해 과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간에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4년간 진통을 겪어왔다.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인간 체세포 배아복제연구. 유전자 복제연구의 선진국 자리를 지키기 위해 체세포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과학계 입장과 배아복제 연구조차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종교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부 내에서 조차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팽팽한 논란으로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한 와중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간복제 연구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등 법률 제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도 컸다.

이번 생명윤리법안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배아복제 연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희귀난치병 치료연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개별 연구계획에 대해 사전승인을 하도록 해 희귀·난치병 연구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체세포 배아복제연구의 허용범위와 관련, 이종간 체세포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할 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더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여지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인간복제 금지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토록 돼 있는 반면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와 관련된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이 기간 무분별한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생명윤리법안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인간 복제금지규정 외에도 정자·난자의 매매행위 금지, '키다리 검사'등 유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행위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자와 난자매매행위나 유전자검사는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자 복제연구는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체세포 배아복제 규정이 1년 뒤부터 시행되더라도 무모한 연구 착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생명의 안전과 윤리성을 고려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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