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생수회사 장수천의 빚을 변제하는 과정에 간여하고, 측근이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는 자리에 합석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 정치적 파란이 예상된다.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9일 안희정(安熙正·구속)씨 등 대통령 측근 5명의 추가 비리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이 개입한 4가지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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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기명(李基明)씨의 용인 땅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장수천 빚 19억원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안희정씨와 강금원(姜錦遠·구속)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노 대통령이 부산선대본부가 보관해온 부산시장 선거 잔여금 2억5,000만원을 장수천 연대보증으로 손해를 입은 선봉술씨에게 제공하도록 최씨에게 지시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은 지난해 5월과 7월 안씨와 최씨에게 선씨 등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추상적으로 얘기했다"며 "특히 최씨에게는 지방선거 잔여금을 손해 보전 재원으로 특정해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지시로 선씨에게 돈을 준 최씨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문병욱(文丙旭) 썬앤문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9일 이광재(李光宰·구속)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1억원을 건넨 서울 리츠칼튼호텔 일식당 조찬 모임, 지난해 12월7일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여택수(呂澤壽)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3,000만원을 제공한 현장 등에 노 대통령이 동석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관련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썬앤문 감세 과정 개입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부장은 이날 "대통령 관련 의혹 중 썬앤문 감세 의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정신과 취지에 비추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부장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과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 관련자 조사로도 진상 규명이 충분히 가능한 점으로 미뤄 대통령 조사는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부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인정되나 직접 조사는 특검이나 퇴임 후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안희정씨가 올해 3∼8월 강금원씨 조카 계좌에 입금해 관리해온 6억원과 최씨가 청와대 재직시 받은 4,700만원이 당선 축하금 및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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