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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증시제도/분기배당 도입… 대주주에 금전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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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증시제도/분기배당 도입… 대주주에 금전대여 금지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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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식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배당제도가 도입되고, 상장 · 등록기업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증시 관련 제도 및 규정이 많이 바뀐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변화의 방향은 크게 공개기업의 회계 및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중시 경영 촉진을 통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며, 시장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한다.

<시장>

증권·선물시장 통합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1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등 3개 시장을 통합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이 본격화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됐던 KOSPI 200, 지수선물, 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선물이 선물거래소로 이관돼 거래된다.

<회계개혁 제도·4월1일 시행>

분기 배당제 도입 지금까지는 보유 주식에 대해 반기· 결산 배당만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분기배당까지 허용된다.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금지 상장· 등록기업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나 임원에 대해 금전대여와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제보자의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포상제를 신설해 관련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민사책임대상 확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한다. 또 증권거래법상 관련 민사책임대상을 사실상 업무지시자, 전문가 등으로 확대한다.

<증시 제도>

단일가매매 임의종료제 도입 1월 26일부터 시가 및 종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 매매시 잠정 시가 또는 종가 대비 갻5% 이상 호가가 급변하는 종목의 경우 호가 참여시간을 장 개시 또는 장 종료후 5분 이내로 연장, 임의의 시간대에 시가 또는 종가를 결정한다.

호가 및 주문 유형 다양화 1월26일부터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매수 시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 시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최유리 지정가호가'와 매도 시에는 가장 낮게, 매수 시에는 가장 높게 주문을 내는 '최우선 지정가호가'를 신설한다.

매출액 및 자본금 잠식 관련 상장폐지 요건 신설 1월 1일부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2년 계속될 경우 상장폐지한다. 또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는 상장폐지한다.

퇴출기준 개선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상태가 2년 계속될 경우 퇴출한다. 또 최저주가 퇴출기준이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닥 진입기준 개선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 만으로 신규 진입기준을 제한한다. 일반기업의 자본금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수익률(ROE)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벤처기업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시현 및 ROE 5% 이상 규정이 신설된다.

스타지수(가칭) 공표 재무안정성과 경영투명성, 시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가칭 '스타지수'를 신설한다. 또 코스닥지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현 지수대에다 곱하기 10을 해 지수를 100단위로 상향 조정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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