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변호사 결탁 옥중경영 적발'을 읽으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기사에 따르면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변호사는 이씨가 옥중에서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이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기도 했다. 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가.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은 법조인 자격이 없다.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 변호사는 서울 구치소에 있던 이용호씨와 몰래 휴대 전화기와 증권 단말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현행법상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에게 휴대 전화기를 건네는 것은 불법이다. 증거를 인멸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해 회사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기업체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모든 변호사가 그렇지는 않겠으나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변호사가 이런 부정한 일에 개입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런 변호사들이 법조계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검찰은 이들에게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 변호사 업계도 스스로 정화노력을 펴야 할 것이다. 교정행정의 빈 틈도 메워야 한다. 접견권 자체는 계속 확대하되 이번 수사로 드러났듯이 이를 악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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