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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통과 /주택거래신고제 내년 3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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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통과 /주택거래신고제 내년 3월시행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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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와 주상복합 전매금지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 주택 경기는 안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 지역 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 거래가액 등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토록한 제도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취득세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 확보가 가능해져 부동산 투기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킨 것도 최근 과열 사태를 빚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투기세력들의 주 타깃이 돼 왔다.

최근 경기도 분당에 분양한 '더& #49406;스타파크'나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광진트라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무려 100∼200대 1에 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거래신고제와 주상복합 전매금지 조치로 내년 부동산 투기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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