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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씨 5년刑 土公사장때 받은 6억 직무관련 대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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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씨 5년刑 土公사장때 받은 6억 직무관련 대가성 인정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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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9일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측으로부터 북한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용채(사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 받은 돈을 자민련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에게 줬는지를 밝히지 않아 불분명하고, 설령 자민련에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토지공사 사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00년 5∼12월 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민·관 합작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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