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도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산모의 뜻을 꺾지 못해 자연분만을 실시하다 신생아가 사망했다면 병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6일 이모씨 부부가 "분만이 잘못돼 아이가 사망했다"며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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