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과 한우 농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우나 젖소는 광우병으로부터 99% 안전하다는 게 정설이다. 소나 양 등 반추동물의 사체를 원료로 하는 육골분 사료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2001년부터는 육골분 사료 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또 매년 1,000두씩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발병 의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농림부 관계자는 "96년 당시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에서의 육골분 사료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2001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EU)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의 육골분 사료 수입을 금지했다"며 "그 이전에 수입된 사료에 대해서도 추적한 결과, 실제 소 사료로 사용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음식물 찌꺼기 등 잔반을 원료로 하는 사료 제조도 2001년부터 금지시켰다"며 "현재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육골분 소 사료는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닭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국제수역사무국이 권장한 연간 검사 수량(99두)의 10배가 넘는 1,000두를 대상으로 매년 도축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광우병 의심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 전국한우농가협회 장기선 부장도 "한우는 협회 차원에서 사료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광우병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광우병 관리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 2001년 9월 광우병 걸린 소가 처음 나타난 이후 지난해 11월 9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완전히 광우병 무풍지대라고 단정할 수 만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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