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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하면 최고 1억원 포상 인천시 성과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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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하면 최고 1억원 포상 인천시 성과급제 도입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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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는 개인과 기업 단체 공무원 등에게 최고 1억원을 드립니다."인천시는 송도·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성과급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성과급은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의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5까지 최고 1억원이 지급된다.

시는 또 사업 시행자와 외국인 학교·병원 등 시설운영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등록세,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등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성과급제 도입은 물론 사업 시행자와 운영자 등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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